신경은 앵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폐업한 소상공인'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인하액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앞으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지난해 2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용역을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소득 지급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파악 체계 구축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 건당 20만 원,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내용을 잘못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의 5% 이하면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줍니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는 용역제공자 한 명당 300원씩 연간 최대 2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앞서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관련 과태료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기재부는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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