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온라인 법률플랫폼 위법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 기술 기반 법률서비스 산업, 이른바 '리걸테크'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법률플랫폼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플랫폼 사업체를 고발하는 등 갈등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 광고를 보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광고형 플랫폼'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중개형 플랫폼'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호사법은 법률 사건 등을 돈을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로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미국·일본에서도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지만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호사 단체의 우려를 법률플랫폼 사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정보통신 기술 기반 법률서비스 산업인 이른바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해서 법률 소비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 및 편리성이 향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 정착을 위해 전략팀을 구성·운영해 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법무부 / 영상취재: 장현주)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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