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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에 2만 가구 공급···이상거래 229건 적발
등록일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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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대전, 세종에도 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한편 후보지를 대상으로 '투기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2백 건이 넘는 이상 거래'가 적발됐고, '공직자 투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방권에선 대전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총 2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에는 84만㎡ 규모에 7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와 대전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상생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세종 조치원 일대에는 88만㎡ 규모에 7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조치원 체육공원과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공원 녹지도 조성됩니다.
세종 연기면 일원에는 기존 6생활권을 북쪽으로 연장해 62만㎡에 6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국도 1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발표된 신규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투기 의혹을 조사,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관련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단 계획입니다.

녹취>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 수시 실태조사도 이뤄지게 됩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에선 조사대상 1천46건 중 위법 의심 사례 229건을 확인해,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도 66건 발견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이기환 / 영상편집: 진현기)
또, 이주자택지 대상요건과 협의 양도인 공급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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