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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발효
등록일 :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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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특별협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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