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서 전해드린 어제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 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청와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법에 따라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강요하지 못하게 됩니다.
군 성범죄 사건을 1심 단계부터 민간이 맡도록 한 '군사법원법'에 대해서도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사법 체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과 '기초학력보장법'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했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청와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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