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법안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35% 넘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도 마련됐습니다.
국가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와 예산을 책정할 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전문가와 산업계 위주로 참여했던 협치 범위는 미래세대와 노동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족한 탄소중립위원회는 법률에 따른 위원회로 재정립했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석연료 기반 근로자나 지역을 위해,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치 등 보호 수단도 마련됐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료기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반드시 촬영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군 성범죄와 사망사건 등은 민간에서 수사와 재판을 처리하도록 하고 군사법원의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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