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농지연금 활성화···가입연령 60세로 완화
등록일 : 2021.09.03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과 연금 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