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개보수 인하···시행규칙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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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매매는 6억 원 이상,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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