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고양이 학대' 엄정 수사···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록일 : 2021.09.06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이 동물학대자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영범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은 해당 커뮤니티가 현재 폐쇄됐고, 학대물 게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여 만에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박영범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대 행위자에게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형벌을 동시에 집행합니다.
또 동물보호 복지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도 강화됩니다.
앞서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한 데 이어,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녹취> 박영범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받고 학대에 대한 처벌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부는 동물병원 표준진료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수의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47곳으로 늘리고 입양비, 구조비 등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