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0일부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해선 안 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도 모두 철거해야 합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 180일 전인 오는 10일부터 선거운동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간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간판이나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과 후보자를 나타내는 광고나 인쇄물, 녹화물도 게시해선 안 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이나 조직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과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지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단속을 이어간단 계획입니다.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금품이나 음식 등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선관위는 택배 등을 이용한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휴대폰 포렌식, 디지털 인증서비스 등 과학적 조사 기법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또, 각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 지자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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