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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지 압수수색 추진
등록일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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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재범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대상자의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법무부가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감시체계 전반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보호관찰소 내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 발찌를 훼손하면 주거지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강윤성이 1차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지만 압수수색 권한이 없어 2차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따른 겁니다.
이와 함께 심야시간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소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전담직원 1명이 1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어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이 취약하단 지적 때문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선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녹취>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습니다.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습니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교도소 내 상담기록이나, 징벌,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평가 내역 등을 상시 공유하고 출소 후엔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즉각 경찰과 협조해 검거체계를 구축합니다.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를 일선 경찰서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특히,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범죄 사범의 경우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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