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독신자도 친양자입양 가능'···제도개선 추진
등록일 : 2021.09.07
미니플레이

박성욱 앵커>
친부모와의 관계를 없애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제도가 '친양자 입양'인데요.
이 때문에 조건이 일반 입양에 비해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독신자도 입양 의사와 능력만 있다면 친양자를 입양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현행 민법상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 채, 입양 부모와 친족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며 성과 본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친족 관계가 종료되고, 입양부모와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도 입양한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변경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 입양은 독신자도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혼인 중인 부부만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독신자는 입양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법무부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 팀은 이 문제에 공감하고,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해야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어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고,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재민 / 법무부 법무심의관
"사공일가 TF는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도 법으로 규정됩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이 종료됐다면 동물의 비물건화를 전제로 한 후속 법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에 있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법무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80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