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으로 상향
등록일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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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가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를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관련법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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