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이 늘어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는데요.
국무회의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법률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개정안은 서비스 수급자의 가구 재산 요건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가구단위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또,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김정배 / 정부대변인(문체부 2차관)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보호와 구직자들의 고용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요건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하고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신공항건설 예정지역 경계 10Km 내에서 주변 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도 규정돼 있습니다.
공사·용역 등의 우대계약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내용을 고려해 기재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지혜택 공급대상을 확대해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서 핵심전략산업,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기업과 국내복귀 기업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전략산업과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한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해 개발규제를 완화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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