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 대행을 이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 불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해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구매한 A씨.
B 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신청했고, 해외쇼핑몰에서 보낸 트래킹 번호와 배송사진으로 물품이 대행지에 도착한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B 사업자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한 C씨는 파손을 우려해 배송대행업체에 비용을 더 내고 추가 포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포장은 되지 않았고, 파손된 채로 제품을 받았지만 배상은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최근 3년간 접수된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천 건에 육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소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소비자 불만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소비자가 배송지연과 함께, 검수 미흡, 즉 사이즈와 수량, 하자 여부 확인 등이 부족했던 점을 피해 유형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물품 분실도 소비자의 32.4%가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조사한 5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은 표준약관과 달랐습니다.
운송물 재포장할 땐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표준약관과 달리 5개 사업자 모두 사전동의 없이 재포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었고, 손해배상 신청 기한도 표준약관의 10일보다 7일로 짧게 정한 사업자도 3곳에 달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그런데 이러한 이용약관의 세부 내용을 아예 모르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4.2%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요, 28.1%도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소비자는 6% 불과했는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검수 범위와 손해배상 범위 등 거래조건을 미리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약관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비교하고 업체를 선택해야 겠고요, 운송 중 사고로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수 있는 만큼 분쟁에 대비해 배송조건과 배상 내용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배송현황을 확인해 문제 발생했을 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이미 피해를 봤다면 국내 사업자 관련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사업자 관련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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