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적 이해 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등 이해 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법으로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지난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후 자동 폐기를 반복하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고,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정식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삼석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앞으로 1만 4천500여 개 공공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령이 실효적인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았습니다.
시행령은 법에 따른 신고·제출, 제한·금지 의무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5월부터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사업 지구 내에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부동산 직접 취급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포함한 16개 광역도시·개발공사를 정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부동산 개발 업무를 공공주택·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항만 재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정하고, 근거 법률과 조문을 규정했습니다.
이로써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고 신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도 넓혔습니다.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를 비롯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는 자, 비상임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공직자 안건을 심의·의결했던 자 등이 추가됐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진현기)
권익위는 이 외에도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신고 등 신고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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