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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16~30일 신고
등록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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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종합 부동산세 합산배제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고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박천영 기자>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
'가' 주택에선 거주하고 있고, '나'와 '다'주택은 임대를 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나'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다'주택은 등록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과세 대상에서 한 채는 제외됐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사원용 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집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도 대상인데요, 신고 유형은 합산배제를 최초로 신고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변동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임대 등록이 말소되거나 5%를 초과해 임대료를 갱신한 경우라면 합산 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이 땐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합산배제 신고 적용이 예상되는 29만6천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예상자 12만8천여 명에게도 안내문을 보냈는데, 해당 제도는 신설된 것으로,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특례가 적용됐을 때와 적용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죠. 우선 공제금액은 적용 시엔 11억 원, 적용되지 않았을 땐 부부가 각각 6억 원입니다. 미적용인 경우가 실질적인 공제 금액은 큽니다. 세액공제에선 특례 적용이 유리한데요, 미적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적용은 가능한 겁니다.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범위는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연령이 높고 주택을 보유한 지 오래됐다면 특례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고요, 나이가 젊고 주택을 취득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적용받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세액을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는 16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부세 정기고지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 세액이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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