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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에 과징금 2천억
등록일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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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 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 등 3개사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 금고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와 앱 마켓 시장의 경쟁 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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