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군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보고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모든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열고, 군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먼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군 본부 전담조직을 통해 국방부 전담조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건 발생 즉시 분리하고, 동일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겨울철 피복의 보온력과 기능성을 개선하고, 특히 방상내피를 환절기와 봄, 가을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경량 보온자켓을 대체 보급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노후 취사식당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장병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부사관 복무교육을 강화하고, 수당 등 처우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또 GP 복무 장병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수당, 휴가 개선방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도 군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군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병영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권과 복지수준 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장병들의 피부에 와닿는 병영생활 밀착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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