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저녁 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을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항 주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녁 시간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소음부담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만 소음부담금을 주간 대비 2배 부과했습니다.
할증 수준도 현행 2배에서 더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재 소음부담금은 5단계로 나뉜 항공기 소음 등급에 따라 납부 하고 있는데, 앞으로 8에서 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합니다.
부담금 편차도 적게는 5% 많게는 5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관리,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 확대 외에도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때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에 가점을 줄 방침입니다.
또 공항 주변 소음대책 지역 주민에게 방음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는 대신 현금이나 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해 온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통합 관리하고, 소음과 운항정보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공항운영자가 소음피해가 큰 지역에서 사들인 건물과 토지를 주민과 협의해 공원이나 공동주차장, 창업공간과 같은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전국의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와 인천, 제주, 김해, 울산 그리고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되고, 관련 법령 개정 뒤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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