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와 중대시민재해를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등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법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충분한 동물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다음 달 개편되는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대상, 요율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지원 강화로 서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한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의결돼, 폐기물 수출입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한 부처보고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 안건 3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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