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도 장기간 입원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경상 환자는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또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에,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2023년부터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진료와 함께 과실이 많은 사람의 치료비가 과실이 적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인 보상에도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활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중상환자와 보행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5천4백억 원의 진료비가 줄어 1인당 평균 보험료 부담도 약 2~3만 원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단서가 없어도 기간 제한 없이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주 이상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는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내년 보험사 표준약관 개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상급병실 이용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안으로 상급병원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방 분야 치료비 급증에 따라 한방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 차량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또 부부 특약 보험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고, 군 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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