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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재산신고
등록일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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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10월 2일 기준 재산을, 12월 31일까지 공직 윤리 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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