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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이틀 내 신속 지급
등록일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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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늘 확정된 손실보상 기준을 바탕으로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우선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해 신청인의 서류 증빙 부담을 덜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달 1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한 뒤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 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전국 시·군·구청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백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해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중기부는 제도 시행 직후 신청과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백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콜센터 상담인력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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