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 공인과 소기업이, 손실액의 80%를 보상받게 됐습니다.
'분기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오늘(8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손실보상제 세부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며, 폐업자도 해당 기간 폐업일 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업체마다 손실액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2019년 대비 올해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 등을 곱해 산정되며,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해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일부 소상공인 간 이견이 있었던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올해 8월 방역조치를 28일간 이행해 2019년 대비 일평균 매출액이 50만 원 줄었다면 약 390만 원을 보상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정률에 대해 나머지 20%는 경기 침체에 따른 자연감소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간 매출감소액 차이 때문에 같은 보정률을 적용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지보다는 제한이 덜 가혹한 조치이기 때문에 좀 더 낮은 비율, 70% 내지 60% 정도 적용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매출손실액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동일 비율을 적용해도 형평성에 오히려 더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업체당 분기별 보상금은 최대 1억 원에서 최소 10만 원 사이이며,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업체마다 차등 없이 손실액을 지급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보상금 일부 혹은 전체를 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지급 상황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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