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으로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 방식'이 도입 됩니다.
'입찰 비리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업자나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 방식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찰 방식을 보면 전자입찰이 아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은 80%를 넘고 전자입찰방식은 1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에선 의무 대상에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제의 경우 전자입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적격심사제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합니다.
2023년부터 의무 적용되는데 평가 결과 등록도 의무화해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의 사업 실적 인정 범위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또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5건으로 줄여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관련 사업 입찰에서 요구하는 실적 기준이 높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들 사이에서 담합을 일으킬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해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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