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새로운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절반 가까이 내려가는데요.
특히 협의를 통해,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기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의 경우 9억 원 넘는 주택을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고, 이 구간부터 수수료가 급등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 바뀐 적 없는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하지만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오른 집값에,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며 논란이 돼왔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는 기존 9억 원 이상은 모두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9억에서 12억, 12억에서 15억, 그리고 15억 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눴는데요, 고가 아파트의 기준을 15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구간도 세분화했으며, 상한 요율도 낮췄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상한 요율도 살펴보죠. 기존에는 6억 원 이상의 계약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6억에서 12억까지는 0.4%로 기존보다 0.4%p 낮췄고, 12억에서 15억, 15억 원 이상으로 각각 구간 세분화가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를 거쳐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반값 복비, 반값 복비, 하는데요, 실제로는 얼마나 금액이 낮아지는지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는 9억 원의 아파트가 거래될 때 기존에는 최대 81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한 요율에 따라 최대 4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6억 원 아파트의 경우 3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임대차 계약은 9억 원 짜리를 거래할 때 최대 720만 원을 내던 것이, 딱 절반인 360만 원으로 내려가고요, 6억 원의 임대차 계약의 경우도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상 절차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최고 요율만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입법 예고 중인 시행규칙의 법제처 심사 등이 마무리되면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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