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60곳을 점검한 결과,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건물 붕괴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해체공사 현장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 지자체별 공사 착공현장 점검에 더해 서울 소재 60곳의 현장 중 현재 해체공사가 진행 중인 32곳의 안전점검 결과 해체계획서상 안전 점검표가 없거나 관리 상태 미흡 등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11건은 중대 위반사항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6월 실시된 전국 해체공사 현장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줄어들었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 때와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 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착공현장 28곳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 결과, 약 70%에 달하는 19곳에서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해체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조치 처리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또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해체계획서 작성지침도 올해 안으로 완성해 지자체가 해체허가를 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표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 신설과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 현재 발의된 관련 개정법률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의 경우 기존과 달리 해체 공사 현장을 포함해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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