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드론이나 로봇'이 택배를 배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다만 '물류 업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지난 8월, 세종에서는 피자 배달에 사람 대신 드론이 활용됐습니다.
고객이 모바일 앱으로 피자를 주문하면, 드론이 자율주행으로 피자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드론과 로봇 배송은 점차 일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운송 수단이 화물차와 이륜차로 한정돼 있습니다.
드론이나 로봇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와 생활물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기존 물류업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드론이나 로봇으로 택배를 배송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드론과 로봇의 생활물류 운송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드론을 도서와 산간, 격·오지 지역 배송에 활용하고, 로봇은 택배 상·하차 분류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택배 등 이해관계자들과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생활물류서비스업 개정안은 내년 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류중재 /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장
"향후에 드론 로봇 배송이 상용화될 경우에 현재 법에 (운송수단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합의를 통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얘기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고..."
정부는 화물운송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관련 예산도 투입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에 앞서 다음 달부터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물류센터와 배송지 간 드론 배송과 공공건물 오피스텔 내부 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업도 추진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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