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최근 들어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지인과 법인의 매수 비율이 늘면서, 시세 차익을 위한 투기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집중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저가아파트의 전체 거래량은 24만6천 건.
이 중 법인 6천7백여개의 법인이 2만1천 채를 사들였고 5만9천여 명의 외지인이 8만 채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1개당 평균 3.2건, 외지인 1인당 1.3건 꼴입니다.
특히 최근 법인의 매수비율이 급격해 증가하는 모양세입니다.
저가 아파트 거래량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4월 5%에서 지난 8월에는 22%로 뛰어올랐습니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에서 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이용해 편법으로 일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사들인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가아파트를 여러 차례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이로 인한 거래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저가아파트를 사들인 법인, 외지인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매도, 매수인, 거래가격을 검토해 이상거래를 선별해 실시됩니다.
조사 대상지역은 전국으로 내년 1월까지 부동산 거래분석 기획단의 집중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사 결과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을 비롯해 실거래가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업, 다운 계약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청과 국세청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저가아파트 이상거래 조사와는 별도로 최근 늘고 있는 법인의 저가아파트 매수 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조사도 펼칩니다.
매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주택의 특징, 매수자금 조달방법과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들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개선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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