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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만 판매···재고·판매량 신고 의무화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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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동 조치는 요소·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조치 이후 국내에 수급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 부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요소·요소수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부과 포함하며,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하게 됩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신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생산량, 수입량,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등의 정보를 역시 매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요소수의 경우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김법정 /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4공용브리핑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가 사재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를 원칙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이라든가 대형운수업체 등과 직접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수를 받은 판매처인 주유소는 판매하는 것을 차량 1대당 판매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그 외에 화물·승합·건설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판매처까지, 주유소까지 차량을 가져가서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조정명령 이행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원자재, 인력, 운송 등 각종 물적·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을 모르고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잘 아실 수 있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소를 수입해서 국내에 제조하고, 이를 판매해서 결국은 차량에 옮겨가는 이 전 과정에서 산업부, 환경부 그리고 정부 각 부처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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