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수능특별방역대책'입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인데요.
수능을 앞두고 17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 기간 수험생들의 방문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이 이뤄지는데요.
입시 학원과 PC방, 스터디카페 등 다중 이용 시설이 대상입니다.
특히 시험 일주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고요.
시험 전날에는 전국 보건소에서, 밤 10시까지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정종철 / 교육부 차관
“수능 전날인 11월 17일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수험생은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 주시고, 본인이 수능 지원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능 전까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된 수험생은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격리 상태인 수험생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확진 수험생을 위해 30개 병원, 생활 치료 센터가 '시험장'으로 지정됐고요.
격리 수험생을 위해, 112개 별도 시험장이 조성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역에 더 주의를 기울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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