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면적'이, 120 제곱미터까지 늘어납니다.
또 아파트에 준하는 '배기 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5만1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일부만 주거기능을 인정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해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난 9월 15일)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선 바닥난방 설치 가능 면적이 중대형 평수까지 확대됩니다.
지난 2004년 바닥난방 설치를 전면 금지했던 것에서 2006년 전용 50제곱미터 이하 가능, 2009년 85제곱미터 이하 가능으로 점차 확대됐고, 이번 개정을 통해 120제곱미터까지 허용합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이 120제곱미터 수준인 점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했단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당시 허가권자가 냄새나 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의 근거 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 연기 등 관련 민원이 잦았던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이 공급되고, 보다 쾌적하게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개정 고시문은 내일(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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