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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겨울철 민생·안전 특별대책 기간 운영
등록일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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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회의에서는 겨울철 민생·안전 대책도 논의됐는데요.
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민생 안정, 자연재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취약 계층 지원에 나섭니다.
이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 생활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겨울철.
정부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겨울철 민생·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겨울철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협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자주 살피는 등 각별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민생안정·자연재난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취약 독거 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고위험군 약 30만 명을 중점 발굴합니다.
이들에게 복지멤버십을 통해 수급이 예상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재정·일자리도 적극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긴급복지 지원 한시적 완화기준을 다음달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시적 공공일자리 5만 개, 노인·장애인 일자리 조기 선발 등을 통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난방지원·질환예방 등 한파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힘씁니다.
신규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 88만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이 처한 위기 상황별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숙인과 쪽방주민에 응급 잠자리 제공 등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합니다.
취약 아동에는 겨울방학 결식 우려 아동을 돕기 위한 아동급식 지원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와 함께 선제적 안전관리로 대설·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기상예보 단위를 세분화하고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 대설 경보 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예상돼도 재난문자를 송출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아울러 겨울철 화재·산불에 대응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팀을 최초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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