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민간 주택에도 사전 청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담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택지에 들어서는 민영주택에도 사전청약을 시행합니다.
공공주택에 도입했던 사전청약을 민간 아파트에서도 실시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 사업자는 건축설계안과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과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정부는 착공 시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혼자 사는 사람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와 같은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도 특별공급 기회가 열립니다.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대상으로 한 민영주택의 특공 물량 30%가 추첨으로 공급되는데,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65만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대상자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인 30% 추첨에 새로 편입된 대상과 기존의 우선 공급 탈락자도 포함해 추첨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를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7%에서 10%로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이번 민간 사전청약 도입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 확대 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16일 부터 시행됩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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