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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자유롭게 분할 사용
등록일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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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과 일부 사업장에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는 상황.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하도록 관련 문장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는 휴직 시작일 30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되고 임신 중엔 필요에 따라 분할횟수 상관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도 시행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에 한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 12주에서 35주 이내의 경우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상황.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사흘 전 임신 확인 진단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전화인터뷰> 윤종호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사무관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략)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과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는 내일(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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