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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납부기간 다음 달 1~15일
등록일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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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2021년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납부 할세액이 250만 원 이상이면, 별도의 이자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납부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를 원한다면, 납부 기한까지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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