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광주 붕괴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석면해체작업관리'가 강화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고, '하도급 금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 당시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석면해체작업 공사 금액이 2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과도하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불벌 재하도급으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인력규정 개선 등을 통해 석면해체업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석면 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야만 석면해체업체로 등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항목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 작업을 하지 않는 업체는 즉시 등록취소합니다.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에도 나섭니다.
안전성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 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석면 해체작업 계획서 반려와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현장 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장비 보유현황, 업무수행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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