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철 객실 와이파이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8차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1건을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헬스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신소재,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먼저 전기차 충전기 안전확인 범위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확대합니다.
초급속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됩니다.
또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속도가 10배 빨라집니다.
주파수 6㎓ 대역의 출력을 250㎽까지 규제 완화하고 외부 기지국에서 지하철 수신장치로 보내는 전파속도를 LTE에서 5G로 상향합니다.
정부는 한편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도 임대료를 50% 감면할 계획입니다.
항암제, 코로나19 등 신약 도입을 위한 의약품 품목허가 우선심사제도도 개선합니다.
심사기간, 제출자료 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앞으로는 신약 우선심사 시 단축되는 심사기간이 얼마인지, 또 면제해 주는 제출자료 범위가 무엇인지 등을 명시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운용 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위험한 비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인구밀도, 비행고도 등 정량적 수치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의료기기는 특성에 맞게 제조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적합한 제조,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인증기준 등도 개발합니다.
녹취> 김달원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앞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국가표준(KS표준)과 또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과제들을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고시 등을 신속히 개정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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