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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특별 신청창구 운영
등록일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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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세청은 종교 단체 등 공익 법인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 특별 신청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법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인 경우 6%의 최고 단일세율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일반 세율과 6억원의 기본 공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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