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부가 부모의 빚을 물려받는 미성년자를 찾아 법률 지원을 합니다.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들이, 빚을 대물림 받아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본인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승계하겠다는 '한정승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칠 경우, 모든 채무를 승계받게 됩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경우 이 같은 의사표시를 제때 하지 못해 부모의 빚을 모두 승계받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0명이 채무승계에 따른 개인 파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채무 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법률 개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성년자를 발굴해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성국 / 법무부 차관
"미성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막고자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지원은 유족으로 남은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을 포함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자가 있더라도 별거 중인 경우, 함께 살지만, 친권자로부터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자 사망신고 시 지원 대상자를 일차적으로 선별합니다.
이때, 상속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확인합니다.
지자체 복지부서에선 대상자들을 상담 후 법률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해 필요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지원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 신청이나 후견인 선임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법률지원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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