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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 탈락자, 1년간 건보료 50% 감면
등록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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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50% 감면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취약 계층, 세월호 피해 주민 등 다른 경감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기간을 1년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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