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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인 유족 찾는다···특별조사단 가동
등록일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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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전사하거나 순직했지만 가족을 찾지 못한 군인들, 2천 명이 넘는데요.
이들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정부 부처가 힘을 모읍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장소: 국방부·보훈처·권익위 업무협약 (정부서울청사))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합동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1996~1997년 직권 재심의를 실시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 9,756명의 사망구분을 전사·순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가운데 7천여 명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족 찾기를 통해 전사·순직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2천48명은 유가족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군은 유가족 주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이 없어 자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에 전사, 순직 지연 통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방부, 보훈처는 지난 3월부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국민권익위에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이를 합동으로 운영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서 욱 국방부 장관은 전사·순직 군인의 유가족을 찾아 오랜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일이 더는 지체되지 않도록 특별조사단의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서 욱 / 국방부 장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런 제한 사항을 해결하고 유가족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향후 유족이 확인된 분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하루빨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은 선제적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해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김종석)
전현희 국민권익원장은 마지막 한 분의 유족까지 찾는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가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서 담대한 용기를 배워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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