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정답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평가원은 해당 문제를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의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평가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고 해당 오류의 정도가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점수를 받아보지 못했던 생명과학Ⅱ 응시생 6천515명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성적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소: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
이런 가운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평가원은 법원의 정답취소 판결에 따라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 없음으로 모두 정답 처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아울러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강태중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더 통렬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또 대입전형의 일정에 더이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남아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선고 일정을 고려해 한차례 변경했던 대입 일정을 추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험생들에게 변경된 일정이 고지돼 또 변경한다면 추가 혼란이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김종석)
이에 따라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는 오는 18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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