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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등록일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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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검진 대상자가 올해 안에 건강 검진을 못 받아도 내년 6월까지 연장 기간 내 수검이 가능합니다.
연장된 기간에 검진을 받았다면, 2023년 다음 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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