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지난 10월, 직업계 고등학생이 현장 실습 중 안전 매뉴얼 등이 지켜지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모든 현장 실습 기업에 노무사와 교사 등이 참여해 사전 실사를 진행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요트선착장에서 현장 실습 중 목숨을 잃은 직업계 고등학생 18살 홍정운 군.
당초 승선, 항해 보조 실습이 예정돼 있었지만 현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일을 지시 받고 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겁니다.
조사 결과 잠수 경험이 없는 홍 군이 홀로 잠수 작업을 했고, 안전을 관리할 관계자도 없는 등 관련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도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육부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소중한 학생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사고를 계기로 마련했고,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법 제도와 현장 적용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으며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학생들의 현장 실습 전 노무사와 교사가 해당 선도기업과 참여 기업을 현장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부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실사 확대 등에 따라 전담 노무사의 규모와 지원도 늘릴 예정입니다.
올해 기준 549명인 현장실습 전담 노무사를 내년에는 700명, 2023년에는 8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연수도 원격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현장실습 비용의 70%를 기업이 부담했지만 내년부터 기업이 40%,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3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줄어든 비용 부담분을 학생들의 안전 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부당 대우 금지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시도별 현장 실습 조례 개정도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당 대우를 당하면 '부당대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즉시 연계해 권익구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학생이 스스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과 인권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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