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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업종 먼저
등록일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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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백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신청 기간 첫 이틀 동안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100만 원씩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가 지원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즉시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외 일반 업종은 올해 11월, 12월 매출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 또는 재작년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일반 업종 중에서도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 또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근 개업 등으로 버팀목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한 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일반 업종은 내년 1월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 업종 먼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고, 수요일인 29일부터는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내년 2월 말부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방역지원금 외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도 차질없이 집행합니다.
먼저, 방역패스 대상 업체에 지급하는 방역물품지원금은 이달 29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물품 구입 내역을 증빙한 업체에 최대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분기별 지급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에 시설 인원 제한 업종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오희현)
여행업 등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일상회복특별융자와 희망대출플러스 등 최저 1% 초저금리 대출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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