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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출마연령 만 18세···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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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근 기자>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됩니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했고, 저상버스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과 뮤지컬을 공연 산업의 한 분야라고 명시한 공연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또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 특위의 활동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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