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중소기업 '데이터 결합·활용' 쉬워진다
등록일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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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앞으로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신생 기업도 데이터 결합과 활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체 데이터가 부족한 창업자나 중소기업도 데이터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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