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예방이 강화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을 통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3천50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건설과 제조, 화학 등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은 불량 현장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1억 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은 지붕공사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합니다.
대형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수, 울산, 대산 등 3대 석유화학산단 정비 보수 기간 전체 작업 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산재예방 지원 사업 예산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을 1천197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 교체 비용은 사업장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엄정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장현주)
검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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